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31 12:34
수정 2025-07-31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를 연달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틀 연속 특별한 이유 없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전날(30일) 특검팀의 연이어 소환 통보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