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에만 골몰”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신청

“인신구속에만 골몰”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신청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23 09:53
수정 2025-06-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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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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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김용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를 향해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하루 뒤인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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