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이유 묻자 “순간 잘못 선택”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이유 묻자 “순간 잘못 선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01 14:04
수정 2025-06-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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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떨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고개 떨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후 1시 26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고 묻자 박씨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했는지 묻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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