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에 입은 속옷 보여준 체육강사…밀치고 가둔 혐의도

女초등생에 입은 속옷 보여준 체육강사…밀치고 가둔 혐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30 17:00
수정 2025-05-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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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재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속옷 일부를 보여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체육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재직한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B(당시 11세)양에게 자신의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동 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B양 등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자신이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속옷 윗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15초가량 도구실에 가둬둔 혐의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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