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전 수행팀장 “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해야 한다 당부”…검찰 “중요 진술 왜 이제 언급” 충돌

김혜경 전 수행팀장 “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해야 한다 당부”…검찰 “중요 진술 왜 이제 언급” 충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01 18:38
수정 2024-07-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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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 씨의 수행팀장과 검찰이 증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선거캠프 소속 A 전 수행팀장은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하셨다.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밥값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 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문제의 식사비를 실제로 결제한 사람은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 공무원인데, 그는 김 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는 배모 전 경기도 공무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으나, 김 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 사건 당시 식당에서 김 씨를 직접 수행한 A씨가 김 씨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한 것이다.

A씨는 지난 9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A씨는 “피고인을 수행한 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첫 당부 외에 식대 결제에 관해 피고인과 의논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처음에 원칙만 당부해주시고 그 뒤론 내가 다 결제했다. 이후 늘 선거 팀에서 2차 검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어진 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는 이 같은 중요한 진술을 지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검사는 A씨에게 “그런 사실을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A씨는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핵심 증언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경찰 조사와 앞선 배모 씨의 재판 과정, 이 사건 주 신문 과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인제 와서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A씨는 “그런 의도로 대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차 안인 거 같은데 어딘지 기억 안 난다. 그 순간에는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아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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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가 많은 양의 녹취록을 짧은 시간에 보여줬는데, 증인이 비교적 빨리 답변한 점을 두고 “변호인이 녹취록을 여러 개 보여줄 때 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갔는데 증인이 빠르게 캐치해서 대답했다는 느낌이다. 혹시 오늘 증언 전에 재판 관련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진술에 대해 논의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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