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 소송’ 前 부사장 구속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 소송’ 前 부사장 구속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31 00:47
수정 2024-05-31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 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