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 13살 아들은 차에서 잤다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 13살 아들은 차에서 잤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17 11:04
수정 2024-04-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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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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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로 외제 차를 사고 돈이 떨어지자 아들에게 아빠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벤츠를 사는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했다.

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당시 13세 아들을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했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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