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징역 5년… 방조 혐의

‘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징역 5년… 방조 혐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25 15:51
업데이트 2024-01-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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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주범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 연합뉴스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은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와 연인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은해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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