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아이유 티켓 판다” 6억 챙긴 사기범 징역 6년

“임영웅·아이유 티켓 판다” 6억 챙긴 사기범 징역 6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6 09:59
업데이트 2024-0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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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10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면서 65만원을 받았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2022년 5~8월에도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써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 1604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김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를 포함해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 피해자 31명에게서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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