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영남)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문제가 된 김 지사의 발언을)‘의견 개진’으로 판단했다”고 이 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 캠프 대변인 명의로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라고 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민주당 (당시) 후보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지사와 캠프 대변인을 고발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한 처분은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