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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불송치…“피해자 고소 없어”

[속보] 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불송치…“피해자 고소 없어”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23 09:55
업데이트 2022-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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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DB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DB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당시 문제의 발언이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지칭하는 ‘짤짤이’였다고 해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이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하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같은 당내 사정을 감안해 최 의원이 성행위 관련 단어를 썼다는 전제 하에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 아닌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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