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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선 정진상 “검찰 정권” 작심 비판…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 ‘윗선’ 겨누나

구속 기로 선 정진상 “검찰 정권” 작심 비판…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 ‘윗선’ 겨누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8 23:53
업데이트 2022-11-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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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영장실질심사 긴 공방 진행
정 실장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
심사서 이재명 연관성은 언급 안 돼
“이례적인 야당 의원 수사, 정치 탄압”
검찰-민주당, 기자회견 장소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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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진상 실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진상 실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정 실장 측은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며 거짓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검찰 수사에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실장 측 모두 170쪽 이상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PPT 자료를 토대로 긴 공방을 벌였다. 다만 심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 부분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할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뒤 다음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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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정진상 실장
영장심사 출석하는 정진상 실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연합뉴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편향된 수사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의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 실장 변호인단 등은 서울고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가 모두 동원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의자 인권을 무시하고 피의사실을 노골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수사절차상 문제점을 단호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유동규는 석방, 김만배·남욱은 구속 유지’라는 검찰 방침으로 볼 때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며 “검찰이 제시하는 주장 중에서 객관적 물증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내용 등만이 검찰이 주로 주장하는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실장이 비서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는지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겸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 장소를 두고 정 실장 측과 검찰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실장 변호인단과 민주당 김의겸·박찬대 의원 등이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추진했는데 검찰이 막아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사 현관문을 임시 폐쇄하며 ‘정 실장 변호인단과 민주당 측의 기자회견을 금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제2의 대통령 전용기 사태로 (검찰의) 일방적인 소통과 기자실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민원인의 방문은 ‘위험물 소지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이뤄진다.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관련인의 기자실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항의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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