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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렌터카’ 박영수 前특검 재판 넘겼다

‘포르쉐 렌터카’ 박영수 前특검 재판 넘겼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1-14 22:14
업데이트 2022-11-1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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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서 금품수수 혐의
현직 검사·언론인 3명도 재판行
김무성·종편 기자는 무혐의 처분
朴측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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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상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씨는 이들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모 종합편성채널 소속 정모 기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서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와 카니발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자녀의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 유흥접대 등 942만원, 이 전 논설위원과 전 중앙일보 기자는 대여료를 내지 않고 자동차를 빌리는 등 각각 총 357만원과 535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116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신분, 수수금액 다과와 무관하게 전원을 정식재판 청구했고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곽진웅 기자
202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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