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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중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김문수 무죄

[속보] 코로나 중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김문수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1-09 11:27
업데이트 2022-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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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캠페인에도 예배 강행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예배 강행 8일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일연합예배에 범투본 관계자들과 신도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경찰에 구속된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2020.3.8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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