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32차례 불법촬영한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女화장실서 32차례 불법촬영한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12 13:34
수정 2022-10-12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7월 4일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