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위안부 합의 때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항소심도 “위안부 합의 때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1 16:11
수정 2022-05-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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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기록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11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가 비공개한 정보 5건 중 4건을 공개하라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개대상 정보는 윤 의원의 활동 내역,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면담일정·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외교 협상 내용과 같이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적 인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외교부 주장과 달리 정보 공개로 인해 손상될 국익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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