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훔친 ‘법자’는 왜 징역 4년을 받았나 [판도라]

160만원 훔친 ‘법자’는 왜 징역 4년을 받았나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07 15:49
수정 2022-04-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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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21세 청년은 25만원을 훔쳐 옥살이를 시작했다. 18년이 지나 불혹을 앞둔 청년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다시 법정에 섰다. 그 사이 그는 청년기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법자’(법무부의 자식)가 됐다. 죄명은 매번 절도였다.

이번에 A(39)씨가 훔친 금액은 160만원이었다.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에서 영업이 끝난 카페 5곳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든 현금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출소한 지 고작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정읍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받은 70만원으로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했다.

A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습벽을 떨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일곱번째 수감생활을 하게됐다. 첫 실형은 2004년 12월, 특수절도죄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5~6월 약국과 옷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20만원과 5만원짜리 금고를 훔친 혐의였다. 소액이지만 이미 같은해 1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이 무겁게 작용했다.

범죄 수법은 한결같았다. 심야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발로 차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들어가 금고를 공략했다. A씨는 2006년부턴 3~4년 주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동안 복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16년 6개월에 달한다.

이 사건 직전에는 출소 당일에 재범을 했다. 3년 옥살이를 하고 2019년 1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사흘간 5차례에 걸쳐 102만원의 현금을 훔쳤다.

A씨는 “양부모의 사망으로 경찰에 대한 원망이 커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상습 절도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특가법 5조4’이다. 세 번 이상 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장발장법’ 논란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2015년 상습 절도범을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해 처벌이 완화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보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절도죄가 엄벌 필요성이 큰 범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법감정이 달라지다 보니 이미 상향된 법정형과 괴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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