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징역 3년 선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징역 3년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06 22:18
수정 2022-04-07 0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탁·알선 명목으로 6억대 받아
두 사람 공모관계 입증 증거 부족”

이미지 확대
로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금품 1억원은 청탁 명목이 인정됐지만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2022-04-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