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반대 집회’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신군부 반대 집회’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10 22:30
수정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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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 정당”
고 유갑종 전 국회의원 명예 회복

1980년 신군부에 대항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고 유갑종 전 국회의원이 4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던 1980년 5월 11일 전북 정읍군(현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그해 11월 육군고등법원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40여년 만인 지난해 5월 그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22-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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