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앞까지 안 가?” 하이힐 벗어 택시기사 때린 승객

“왜 집앞까지 안 가?” 하이힐 벗어 택시기사 때린 승객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25 17:52
수정 2022-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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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제공
하이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제공
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를 하이힐 등으로 폭행한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진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7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며 운전석에 앉은 택시 기사의 머리를 지갑과 휴대전화로 때렸고, 신고 있던 하이힐까지 벗어 택시 기사의 팔을 수십 회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택시 기사는 2주간 치료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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