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이 낸 ‘준항고’… 법원, 아직 심리 범위도 못 정해

[단독] 손준성이 낸 ‘준항고’… 법원, 아직 심리 범위도 못 정해

입력 2022-01-25 00:22
수정 2022-01-25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수처, 고발사주 관련 압수수색
손 검사 “피의자에 통지 없어 위법”
법원, 양측 추가 입증 자료 요구
손 “공수처 자료 먼저 내야” 버텨

이미지 확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정작 재판부는 판단의 대상이 될 압수수색 범위조차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손 검사 사이 공방이 교착국면에 들어가면서 준항고는 물론 수사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손 검사 측에서 준항고를 신청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에 2회, 손 검사 측에 3회 석명명령을 발송했다. 석명명령은 당사자에게 추가 입증 자료를 받아 미흡한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압수수색 중 이번 준항고 심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양측에 물었다. 준항고를 접수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판단에 앞서 아직 기초 사실을 확인 중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해 대검 압수수색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자료가 대다수이며 손 검사 관련 자료는 많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준항고 판단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관련 압수수색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공수처에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 측에는 피의자가 증거능력을 문제 삼지 않는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왜 손 검사의 준항고에서 다뤄야 하는지 근거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자료를 먼저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관련해 지난해 9~11월 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정보통신과·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참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냈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손 검사 측이 현장에 참여했다.
2022-0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