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700억 환매 중단’ 라임, 결국 파산 신청

‘1조 6700억 환매 중단’ 라임, 결국 파산 신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8 22:36
수정 2022-01-19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첫 심문기일… 채권자 47명

1조 67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 전대규)는 18일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7일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 25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신한·하나·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 법인을 포함해 개인까지 총 47명이다.

법원은 법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한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원,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5200억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부실 관리와 폰지사기(돌려 막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운용 펀드 중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되면서 총 1조 67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



2022-01-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