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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력 그놈, 재판 결과도 안 알려주다니… 피해자 외면한 소년법

[단독] 성폭력 그놈, 재판 결과도 안 알려주다니… 피해자 외면한 소년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27 20:44
업데이트 2021-1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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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 입은 A양
재판·학폭위 처분 등 가해자 정보 못 받아
소년법상 판사 허가 없으면 열람 불가능
가해자 주소 몰라 민사소송 소장 못 보내

가족들, 가정법원 상대 정보 거부 취소訴
“피해자 정보권 보장 위해 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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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A(14)양은 지난해 8월 또래인 B(14)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1년이 지났지만 A양과 가족의 일상은 뒤틀린 채 고통이 계속됐다. A양은 피해 이후 우울감과 분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모 역시 “딸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괴로움에 우울감을 느끼고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B군은 사건 직후 강제전학을 갔고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져 지난 4월 보호처분을 받았다.

더욱 괴로웠던 건 가해자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기본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B군이 재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A양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범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전을 시작하려 했지만 A양과 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더 암담했다. 소송을 위해 기본적인 B군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A양은 지난 9월 수원가법을 상대로 “B군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A양과 부모는 지난 6월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B군의 인적사항은 A양과 B군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그렇지만 소송 제기 3개월이 지나도록 주소를 알지 못해 소장 송달을 하지 못했다. B군이 다녔던 중학교는 전학을 이유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수원가법에 사건기록과 인적사항 관련 문서송부촉탁을 해 달라는 신청을 보류 결정했다. 수원가법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소년법 30의 2조항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A양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사건 기록이 아니고 인적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년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군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 이사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A양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랐다.

A양은 이후 B군이 전학을 간 학교를 알아내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해 마침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B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다음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변호사는 “추후 다른 경로로 인적사항을 알게 되긴 했지만 처분 시점 당시 가정법원의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정보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소년사건의 심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소년사건 처분 전 피해자의 처벌 의견을 조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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