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음에 안 들어” 10대 아들 때려 치아 부러뜨린 친부 집행유예

“마음에 안 들어” 10대 아들 때려 치아 부러뜨린 친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25 11:07
업데이트 2021-12-25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살 아들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군은 아버지 A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그저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