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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23 17:19
업데이트 2021-1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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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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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 입장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심판정 입장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이영진, 이은애,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2021.12.23 연합뉴스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기각되자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해온 시민단체는 헌재를 규탄했다.

헌재는 23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5명이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1·4항과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4·5조다. 법이 정한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거나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장 변경, 곧 이직을 할 수 있고 그 횟수도 3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12월 입국해 경기 안성시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한 몽골 출신 A씨는 면허가 없는데도 지게차 운전을 할 것을 종용받았고 사장에게 수차례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도 들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B씨는 2013년부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도금 일을 하면서 유해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됐지만 아무런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일터를 옮기고 싶었지만 현행법에 따라 이직이 불가능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를 취지에 맞게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현행법은) 과도한 제한으로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회원들은 이날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규탄했다. 헌재는 지난 2011년에도 외국인고용법 제25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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