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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박근혜 신년 특별사면 명단서 제외

[속보] 이명박·박근혜 신년 특별사면 명단서 제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21 18:44
업데이트 2021-12-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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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28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연말 발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연말 단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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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면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형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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