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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제한, 정부가 배상하라”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제한, 정부가 배상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09 22:28
업데이트 2021-12-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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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44명 소송… 1인당 1000만원 인정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9일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인당 배상 금액은 수험생들이 요구한 1500만원보다 다소 적은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후 교육부의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제한되면서 수험생 67명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교육부도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 것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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