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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비밀번호 왜 몰라” 중학생 딸에 주먹 휘두른 40대 감형

“통장 비밀번호 왜 몰라” 중학생 딸에 주먹 휘두른 40대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05 11:03
업데이트 2021-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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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행정센터 찾아가 “어머니 연락처 내놔” 행패
1심 선고 후 “훈육방법 잘 몰랐다” 감형 호소
법원 “28차례 형사처벌…재범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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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청주시 상당구 주거지에서 중학생 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6년 동안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0월 당시 15세였던 딸의 통장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려고 딸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물었는데, 딸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 학대 행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어머니의 연락처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센터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깊이 반성한다. 혼자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금껏 28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징역형은 유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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