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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제 전투화, 유사군복 아니다” 판매자 기소유예 취소

헌재 “사제 전투화, 유사군복 아니다” 판매자 기소유예 취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2-02 17:52
업데이트 2021-12-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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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사제(私製) 전투화 판매를 검찰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헌재는 관련 법령의 전투화 규정이 포괄적이기에 ‘유사군복’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일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으로 산 사제 전투화, 이른바 ‘테러화’를 2만원에 되팔고자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군복단속법 위반이라고 보고 양형 조건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되긴 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팔려던 전투화가 유사군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군인복제령에 전투화 모양이 규정돼 있지만 상당히 포괄적이라 그것만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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