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직 낙마

‘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직 낙마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11 20:38
수정 2021-11-12 0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이미지 확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연합뉴스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받고,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사천시는 홍민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

2021-1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