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경기도 “무료화 계속”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03 18:18 업데이트 2021-11-03 18:4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11/03/20211103500154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젠 일산대교 그냥 통과하세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을 실시했던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 통행료 무료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김포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젠 일산대교 그냥 통과하세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을 실시했던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 통행료 무료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김포 연합뉴스 3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