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료 재소자에게 사기 친 사기범… 대법 “경합범이라도 가중 처벌”

동료 재소자에게 사기 친 사기범… 대법 “경합범이라도 가중 처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10-13 20:56
업데이트 2021-10-14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속된 2차례 복역, 별개 형으로 판단

사기 등 범죄로 하나의 재판에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두 번째 형을 복역 중이던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또다시 사기를 쳐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옆방 수용자 B씨에게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체납된 세금을 내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2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먼저 집행받은 징역 3년형이 2018년 5월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사기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하고, 1년형 도중 옥중 사기를 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합범(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또 다른 죄)의 존재로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10-14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