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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총장 “‘50억 클럽’ 주장 박수영 의원에 5억원 손배소”

김수남 전 총장 “‘50억 클럽’ 주장 박수영 의원에 5억원 손배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07 21:04
업데이트 2021-10-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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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나 금품 제공·약속 없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무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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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서 자신을 언급한 박수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김 전 총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어제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도중 발언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금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마치 (김 전 총장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거치지 않은 채 발언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가 언급됐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로비대상자,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명이 공개되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나섰고, 이재명 캠프는 ‘50억 클럽’에 포함된 인사를 ‘대장동 국힘 오적’, ‘50억 뇌물 클럽’이라고 부르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최재경 전 검사장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영수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없다”며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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