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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314일 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9-16 19:46
업데이트 2021-09-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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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폭행·증거인멸 교사 혐의
초기 내사 종결한 경찰관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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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애초 이를 내사 종결했던 경찰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자신의 거주지 입구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또 폭행 이틀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폭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공직에서 물러났다.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 A씨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 전 차관과 합의한 뒤 그의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운 점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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