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진 및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B씨로 부터 돈을 주고 음란물 20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PC에 저장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음란물 126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