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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건하라 하십시오” 공수처장 “중립·객관수사”

윤석열 “입건하라 하십시오” 공수처장 “중립·객관수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9-10 18:47
업데이트 2021-09-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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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전 총장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尹 “고발사주 증거 나오면…” 질문엔 즉답 피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건하라 하십시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고발 사주를 지시한 증거가 나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은 10일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예비후보 국민면접에서 “만약에 고발 수주를 지시한 정황, 증거가 나오면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면접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직속 하급자였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리 책임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대검 어느 직원이나 검사라도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

●尹 “빠른 시간 내 조사 해보라는 입장”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 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국민면접을 마친 뒤 ‘공수처의 입건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건하라 하십시오”라고 답변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중립·독립·객관성을 지향하는 수사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오류주의·무견제주의·무소불위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태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수처의 발전과 존속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나온 김 처장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알려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각오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제 13호’ 사건이다.

●공수처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그는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 ‘공제 13호’로 입건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은 전주혜 원내대변인.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은 전주혜 원내대변인.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전 피의자인 손 검사와 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등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수사 착수가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라며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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