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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사칭해 女 유인해도 ‘경고’밖에 못 주는 전자발찌법

PD 사칭해 女 유인해도 ‘경고’밖에 못 주는 전자발찌법

손지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06 20:58
업데이트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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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방송 출연 미끼 사진·만남 요구
보호관찰소 제지·검경 수사에도 되풀이
현행법 미비 탓 ‘경고 위반’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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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구속)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다른 사람이나 특정 직업을 사칭해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도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은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20대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40대 남성 김모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강제추행 등 네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출소 직후부터 방송사 PD라고 속여 20대 여대생에게 접근한 뒤, 방송 출연을 미끼로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처 직원을 사칭하거나, 또 다른 남성을 조연출이라며 내세워 범행을 되풀이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보호관찰소의 제지와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대생들과의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경고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검의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임에도 지난달 말 또 다른 여대생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했다.

현행법으로는 김씨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 피해 학생들이 꾸린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1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지만 김씨를 고발하지 못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만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해 조사가 시작됐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혐의로는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내년에 보급할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앞당겨 지급하는 등 이달 140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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