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조치 합당”

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조치 합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26 21:50
수정 2021-08-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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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사랑제일 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교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1.8.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사랑제일 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교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1.8.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사랑제일교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북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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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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