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초등생 ‘강제 여장 패션쇼’ 한 여교사… 법원 “정서적 학대”

男초등생 ‘강제 여장 패션쇼’ 한 여교사… 법원 “정서적 학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8-16 18:00
수정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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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부모 항의받자 제자에 화풀이하기도

수업시간에 남자 초등생들을 여장시킨 후 사진을 찍도록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1심 판사가 유죄로 인정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보면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는데,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 B군 어머니가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교장은 “처신을 잘하라”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교실로 돌아와서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했다. 또 A씨는 남학생들에게 여장 패션쇼를 열고 사진을 찍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6월 30일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C군 등 남학생 제자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을 하게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1-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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