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절반 이상 불기소 처분… 디지털 성범죄에 너무 소극적인 檢

불법촬영 절반 이상 불기소 처분… 디지털 성범죄에 너무 소극적인 檢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16 18:00
수정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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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72명 중 93명 불기소로 결론
단서 못 찾거나 소재불명에 기소중지
처벌 기준 없이 유사 범죄에 다른 처분
“檢, 보완 지시도 없이 경찰 수사 인용”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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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가 안 된 피의자 중 약 80%가 검찰이 피의자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거나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소극적인 사건 처리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학술지 ‘젠더와 문화’에 실린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논문에 따르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가 고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의자 172명 중 절반이 넘는 93명(54.1%)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논문은 한사성이 2018년 7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는 136개 해외 서버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분석했다.

불기소 처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49명의 피의자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죄는 인정되지만 반성의 정도, 범행 횟수와 전력 등의 사정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2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둘을 합치면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의 10명 중 8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한사성이 고발한 사건 중 불법 촬영물이 유통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49명이다. 이 중 대다수인 4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거나 운영자는 특정했지만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기소중지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 42명 중 34명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논문 저자인 김소라 제주대 사회학과 강사는 “경찰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 지휘 없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검찰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강사는 또 “피의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이 혼재돼 나타났다”며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에 논문은 피의자 특정 불가 및 소재 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수사기간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유럽평의회 주도로 2001년 제정된 이 협약은 현재 45개 유럽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21개 비유럽국에서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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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강사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해당 지역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협약 가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할 방법을 찾는 게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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