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입장료의 60%를 배상하라”며 관중들의 손을 다시 들어 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강민성)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인 총 8억 6987만 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 300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했다”면서 “호날두를 출전시킬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강민성)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인 총 8억 6987만 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 300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했다”면서 “호날두를 출전시킬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8-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