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뒤 원칙대로 보호관찰”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뒤 원칙대로 보호관찰”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1 22:26
업데이트 2021-08-12 0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계 “출국 제약”… 박범계 “신고하면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 이중근(80)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되며 ‘재벌 특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은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법무부는 이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 등을 심사했다. 현행법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심사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불필요자는 남은 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라면서 “이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보호관찰을 받으면 주거지나 해외 출국 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에 지장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외국에 나갈 때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주의”라고 강조했다. 보호관찰이 재계의 우려처럼 총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이 되진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풀어줄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날에 이어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광복절 가석방에는 이 부회장과 이 회장 외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8-12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