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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도 ‘경제위기 타개’ 비중… 박범계, 취업 제한 풀어주나

특혜 논란에도 ‘경제위기 타개’ 비중… 박범계, 취업 제한 풀어주나

이혜리, 진선민, 곽소영 기자
입력 2021-08-09 23:32
업데이트 2021-08-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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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 13일 구금 해제

법무부 심사위, 가석방 적격심사 승인
재계 중심으로 사면·가석방 지속 요청
경영권 승계·프로포폴 의혹 등 재판 중
취업 제한 풀려야 정상적 경영활동 가능
朴 “취업 승인 아직 생각 안 해”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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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9일 한 직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를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9일 한 직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를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9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과 우호적 국민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오는 13일 출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별도 취업 승인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으로 의결한 810명의 수형자 가운데 이 부회장이 포함된 사실을 밝히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에 따른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가 끝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신청한 1075명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만 선별했다”면서 “이번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상황 극복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을 특정해 국가와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계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처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계 1위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이런 재계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70%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는 긍정 여론이 확인됐고, 이 점이 이번 가석방 심사에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석방 적격 결정이 내려진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 달리 여러 제한이 따른다. 이 부회장의 경우 향후 약 1년간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 출국 시엔 법무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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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부회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취업 승인과 관련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이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적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등에서는 박 장관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로 경제 위기 상황을 꼽은 만큼 취업 승인 절차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 발언의 행간을 읽어 보면 그 안에 답이 들어 있다”면서 “경제를 살려 국가에 봉사하라는 취지로 이 부회장 석방을 결정한 만큼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취업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2021-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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