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체납’ 최순영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 것” 소송

‘39억 체납’ 최순영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 것” 소송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04 22:32
수정 2021-08-05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인·자녀, 최 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서울시 “꼼수 소송”… 가족 “각자의 재산”

최순영(82)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인 최 전 회장이 고의로 패소해 이미 압류한 미술품을 돌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에 직접 참여해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두 자녀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가족들의 ‘공동 소유’가 아닌, 남편과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각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38억 9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시는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압류품 전부를 경매에 넘기더라도 최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면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의 이병욱 과장은 이날 조직 출범 20년을 맞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가장 악랄하고 저항이 심했던 사례’를 묻는 질문에 “약 3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대저택에서 호의호식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라고 밝혔다.
2021-08-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