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체납’ 최순영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 것” 소송

‘39억 체납’ 최순영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 것” 소송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04 22:32
수정 2021-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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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자녀, 최 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서울시 “꼼수 소송”… 가족 “각자의 재산”

최순영(82)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인 최 전 회장이 고의로 패소해 이미 압류한 미술품을 돌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에 직접 참여해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두 자녀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가족들의 ‘공동 소유’가 아닌, 남편과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각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38억 9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시는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압류품 전부를 경매에 넘기더라도 최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면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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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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