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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 경과시 가석방심사 회의록 공개

법무부, 5년 경과시 가석방심사 회의록 공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30 13:19
업데이트 2021-07-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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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전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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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경과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초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법무부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왔으나,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을 한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해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 등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해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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