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적단체 가입했던 대학생들, 1심서 집행유예

10년 전 이적단체 가입했던 대학생들, 1심서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8 15:17
수정 2021-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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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북한 반국가단체 성격有”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10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37)씨와 D(3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학교 학생회에서 활동하던 2010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에 가입해 해당 단체 산하의 학생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10여개 진보·학생단체로 구성된 6·15 청학연대는 2011년 공안당국의 수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A씨 등은 단체 가입 후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있다”고 봤다. 다만 단순 활동 참여만 했을 뿐이라는 C씨와 D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한편 6·15청학연대의 전 간부들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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