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한 조희연… “두 차례 법률자문 뒤 특채” 결백 주장

공수처 출석한 조희연… “두 차례 법률자문 뒤 특채” 결백 주장

입력 2021-07-27 21:02
수정 2021-07-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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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향배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수사 3개월 만에 소환
채용 전부터 5명 특정 여부 등 집중 조사
조 “사익 안 취했다” 직권남용 혐의 부인

공수처,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 없어
검찰서 결론 뒤집으면 검·공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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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 1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 두 기관 간 기싸움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조 교육감을 불러 2018년 11월 이미 내정된 해직교사 5명을 뽑기 위해 중등교사 특채를 진행했고, 간부들이 이를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조사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조사는 오후 7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출석에 앞서 “두 차례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 채용을 진행했고, 따로 사익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해 균형 있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특채 진행 전부터 5명을 특정했는지, 이에 반대하는 업무 담당자를 배제했는지, 불공정한 심사위원 구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연퇴직(해직)된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형식만 갖춘 특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교육청의 담당 국·과장과 부교육감이 특채 지시를 반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실무진이 스스로 결재를 회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를 통해 특채 전형의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고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조 교육감이 이날 언급한 법률 자문은 2차 전형 합격자 14명 가운데 5명에 한정해 한 것이라는 사실도 감사원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

공수처의 조 교육감 소환 조사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눈길이 검찰로 쏠리고 있다.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면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검찰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내린 결론을 뒤집을 경우 공·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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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내년 3선 도전에도 먹구름이 꼈다.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 교육감은 3선 도전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을 둘러싼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진보교육계 전반에 대한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1-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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