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광복절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들 기소

검찰, ‘작년 광복절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들 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23 12:36
수정 2021-07-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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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광복절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8·15 노동자 대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행정명령을 고려해 집회 방식이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같은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도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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