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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학대범 향한 法의 경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학대범 향한 法의 경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7-19 22:42
업데이트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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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지위 인정’ 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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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일했던 복제견 ‘메이’는 5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자신을 탄생시킨 실험실로 돌아갔다. 그러나 8개월 만에 앙상한 갈비뼈에 갑자기 코피를 쏟는 처참한 모습이 공개됐고, 결국 2019년 2월 폐사했다. 서울대 동물실험 연구실 소속 사육사 A(25)씨는 주 3회에 걸쳐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메이를 굶겨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려 20마리의 다른 실험견들에게도 목을 조르거나 청소용 고압수를 방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엽총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해당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 등장할 정도로 매해 잔혹한 동물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며 높아진 동물권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법무부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돼 온 동물에게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신설 조항을 토대로 동물 학대 처벌이나 피해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 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년간 13배 이상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10명에 그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법 체계에서 동물 학대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처벌 수위가 상향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물보호법으로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반려동물 학대 사건에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되는 관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낮자 궁여지책으로 재물손괴죄를 함께 적용해 왔다. 동물 학대 사건에 이례적으로 실형 6개월이 선고된 ‘경의선 고양이 자두사건’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해칠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과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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