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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발표, 사실과 달라” 박범계 정면 반박한 조남관

“법무부 발표, 사실과 달라” 박범계 정면 반박한 조남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15 15:59
업데이트 2021-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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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날 법무부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연수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약 4개월에 걸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자,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 원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수사관행에 대해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 글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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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 원장은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크게 2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대검 지휘부가 지난해 9월부터 사건 조사를 개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올 3월 돌연 배제한채 사건의 결론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대검 기획조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 회의로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는 부분이다.

조 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인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 담당관에게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건은 대검 감찰 3과에 접수돼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되어 처리해 왔다”면서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연구관처럼 주임검사를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는 감찰 3과장이 담당하고,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려면 검찰총장의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검이 올 3월에도 설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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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 발표 때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기 전 대검 기조부가 일방적으로 35기 연구관(부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임은정 담당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을 거부해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조 원장은 이와 관련 “감찰부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거부해 임박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할 때 협의체 결정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근무연이 있는 연구관들은 모두 제외시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은정 연구관이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에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열고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됐던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불문·무혐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애초에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사안에 대해 감찰위를 연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검에서 징계 시효를 감안해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대검 감찰위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만나봤다”면서 “감찰위가 열린 것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이 특정인을 징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대검이 감찰위를 연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박 장관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검찰 내 스폰서 관행’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공개 암행 감찰 등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에서 암행 감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답을 피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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