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 연수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약 4개월에 걸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자,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 원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수사관행에 대해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 글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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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인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 담당관에게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건은 대검 감찰 3과에 접수돼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되어 처리해 왔다”면서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연구관처럼 주임검사를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는 감찰 3과장이 담당하고,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려면 검찰총장의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검이 올 3월에도 설명한 내용이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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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열고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됐던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불문·무혐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애초에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사안에 대해 감찰위를 연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검에서 징계 시효를 감안해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대검 감찰위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만나봤다”면서 “감찰위가 열린 것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이 특정인을 징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대검이 감찰위를 연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박 장관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검찰 내 스폰서 관행’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공개 암행 감찰 등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에서 암행 감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답을 피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